등록하는 일과
공제하는 일 사이.
대한민국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사업용 신용카드 기록의 흐름을 읽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본인 명의 신용카드를 홈택스·손택스에서 최대 50개까지 등록할 수 있으며 국세청 안내는 직불카드·가족카드를 제외합니다. 법인 명의 신용카드는 별도 등록 절차가 없다고 안내합니다. 개인의 실제 등록 가능 여부는 공식 창구에서 확인합니다.
등록 다음달부터 내역 조회
국세청은 등록 다음달부터 월별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홈택스 경로는 계산서·영수증·카드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입니다. 메뉴 개편이 있으면 공식 검색에서 사업용신용카드를 찾습니다.

등록만으로 모든 지출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공제·불공제를 거래별로 검토한 뒤 공제 대상 합계를 신고합니다. 가사 지출과 사업 무관 지출을 공제 대상으로 섞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는 거래의 세금 공제 여부나 환급액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용자 본인이 인증·등록합니다. 이곳에는 카드번호·주민번호·사업자번호를 입력하는 칸이 없습니다.
사업용 기록 가이드 →